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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대책·감가상각 4년

트레일러 하우스만의 ‘감가상각 4년(정률법)’. 사업용 자산으로서의 강점을 해설합니다.

감가상각 4년·정률법

트레일러 하우스는동력을 갖지 않는 자동차(피견인차)에 해당하므로,감가상각은 4년·정률법이 적용됩니다.

2012년 12월, 국토교통성 자동차국의 ‘트레일러 하우스 운행에 관한 제도 개정’에 의해 자동차 카테고리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상각 기간은4년이 되었습니다.중고는 1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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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의 취급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절세 효과·적용 가부는 고문 세무사 등에게 확인하신 뒤 판단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